안녕하세요. 큰머리 청년 양과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이상현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것은 맞으나 이와 같이 이벤트를 통해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의 수준이 다소 낮다보니 이벤트 기간(1주일)동안에 한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용약관에 버그 악용에 대해서 재제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 수준을 따져 게임 내 큰 문제가 발생했을시에 적용되어지는 점 참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버그를 수정하는것은 맞지만 심각하지 않으니
큰 문제는 아니다. 이건데요 일단 버그를 수정하지 않고 이를 맘껏 사용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두겠다 이건데요
게임에서 사라졌던 템이 다시 나타나는 버그가 과연 심각한게 아닌가요?
기간이 1주일이라서 괸찮다는 건 무슨말 입니까? 그 결과물은 게임 끝까지
갈건데 이것은 분명히 약관위반입니다. 현재 답변을 보면 게임을 대하는
천상비측의 태도를 읽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약관위반은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이를 인지하고도 수정치 않고
방조 권장 한것은 직무상 태만을 넘어서 사용자를 범법자로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천상비측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패 업글을 하지 않은 유저는 역차별로 인한 손해보상을
추진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단 한가지만 해결된다면 모든것이 가능할 듯 합니다
천상비측이 약관위반을 했느냐 하는것만 확인 된다면 말입니다. 이번 이벤이 끝나면
진행 볼까 합니다. 과연~~!!! 사용자 권익보호법이 통과 된다면 더 편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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