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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금지법
서버 眞풍운록 캐릭터명 청하~사랑 2019-10-13 조회 1884

-대리 게임 금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가 신설되어 영리목적으로 하여금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가 점수 또는

성과 등을 획득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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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리목적이 아닌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캐릭터나 장비를 평가해주고

뽑기나 강화를 대신하여도 처벌 대상에 해당되어 앞으로는 할 수 없나?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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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게임 처벌 법 참고 자료를 보면 유형별로 수사 대상과 수사 제외에 해당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출처] 대리게임 금지법(처벌법) 6월 25일 시행|작성자 텐쵸


-수사의뢰 제외사항 유형-

1. 대리 게임 의뢰 : 자신의 게임 계정의 점수 성과 등을 올리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는 행위

2. 아이템 대리 구매 : 의뢰인의 계정을 제공받아 아이템 구매 및 강화 등을 대신하는 행위

3. 대리 이벤트 참여 : 대리인의 계정을 제공받아 이벤트 참여를 대신하는 행위

4. 평가 진단 방송 : 타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아이템 등을 평가 및 진단하는 방송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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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게임 약관에 어긋나는 행위에 속해있다면 대리 게임 금지법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