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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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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영정책 바뀐 내용 보면 결국 자사 안잡겠다는 이야기네요.
서버 무림비사 캐릭터명 은명 2017-02-03 조회 2365
1. 8번 항목의 경우

게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으로 보면 천상비에서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게임이용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별조치 안취하겠다는 내용이네요.
뿐만아니라 영구압류에서 임시압류를 추가함으로써 좀더 완화됐구요.

예컨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불법자사 발견 -> 신고요건을 맞추어서 신고
답변: 불법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으나 스크린샷과 신고내용만
으로는 해당 이용자가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런식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치트키죠.


2. 4번 항목의 경우

8번항목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방해와 더불어 첨부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포상기준을 더 엄격히 하고 있네요. 솔직히 신고자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합니까?
뿐만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고하지도 않겠죠.
결국 지금하고 있는 포상도 과하다고 생각하며 이마저도 안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3. 5번 항목의 경우

천상비에서 불법프로그램 사용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재량의 영역에 둠으로써
프로그램 사용시 처벌을 반드시 하지는 않겠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성의를 보였다면
천상비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시에는 제재를 받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리고 저장날짜로 부터 2일 내에 신고하게 한정함으로써 신고해야지 하고
깜빡하면 그걸 신고해도 효력이 없게끔 하게합니다.
결국 신고가능성을 줄여서 운영진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불법사용자들에게는
더욱 이익이 되는 조항이죠.
이틀은 무슨 기준입니까? 무슨 7일 14일 이내 이런 정도면 몰라도 이틀은 자의적이며
너무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4. 소결
불법 사설 프로그램 안잡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불법사설 있는게 천상비 입장에서도 나쁘지않고 잡기도 귀찮고 업무만 늘고
회사의 이익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마치 규정을 좀더 세세하게 하는 것 처럼 하면서 오히려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 같은데 해명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