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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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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판에 홀로 발가벗겨져 서 있는 심정으로
서버 천상지비 캐릭터명 눈내리깔어라 2014-02-11 조회 2482
최근 천상비의 청약철회에 대해 이것 저것 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군요 최종적인 벽을 만났는데요 바로 컨텐츠 산업 진흥법 이라는 겁니다

이 법의 27조에는 컨텐츠 사업자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품목이라 표시만 한다면

청약철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항목은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의 가장 강력한 항의 의사인 청약철회를 원천적으로

봉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흥법은 이용자 보호법보다 우선한다는 사실 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보호 테두리에 있지만 최소한 게임 내에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모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로 사용하는 법규를

유료컨텐츠를 이용하는 게임을 하는 이용자만은 그 법에 대해 버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천상비 라는 게임을 하며 서로 인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사업자와 마찰이 있을때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그저 처분대로

하는것 뿐입니다. 전 왜 천상비 운영진이 자신있어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엇습니다.

제 자신의 처지를 모른거지요. 모든 전자상거래를 하는 이용자가 보호받는 법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외칠 수 있는것은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과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요원한 대사 뿐입니다.

게임 이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료컨텐츠 이용자를 법의 보호 밖으로 밀어 낸

컨텐츠 산업 진흥법 제 27조는

컨텐츠 산업의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유료컨텐츠를

이용한다는 것 만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정한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이므로 저 개인 뿐 아니라 관계된 모든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저처럼 생각하셨을 많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천상비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표시할수 없을뿐 만 아니라 유료컨텐츠를 이용한다는 것 만으로 다른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을 꼭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컨텐츠 산업 진흥법의 22조 조항은

반대로 이용자의 권리를 정한 법률을 무력화 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보호법 마저 잃어버린 저는 벌판에 발가벗겨져 서 있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