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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고객센터 > 운영정책
본 운영방침은 천상비를 함에 있어 운영팀이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며, 모든 고객 서비스는 운영방침을 기반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1. 운영팀은 운영방침 내용의 제정/수정/삭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방침 내용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와 게임 내 공지를 통해서 고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변경되어 공지한 운영방침에 대한 정보 및 공지 숙지를 하지 못한 고객의 피해는 운영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운영 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고객은 운영자로부터 경고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계속적인 위배 행위 시 경우에 따라 해당 고객의 모든 권한을 박탈 될 수 있음과 동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시에는 사법처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가 문제의 심각성이나 게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판단해 경고 조치 없이 바로 이용을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3. 운영방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은 운영자와 고객이 공유하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이적용이 되어 그에 따라 판
단하거나 조율할 수 있습니다. 4. 운영방침에 따른 이용자 제재 시 홈페이지 로그인 외에 게임 접속 및 기타 서비스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외에 운영 정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당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기준하여 처리됩니다.
1. 고객은 당사의 약관이나 다음의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제재 및 처벌을 받습니다. 2. 고객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게임 내 데이터를 조작해서는 안되며, 게임진행이나 서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계정과 관련계정은 내용의 심각성여부를 판단하여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게임 내 버그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운영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내용을 다른 고객에게 알리거나 악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운영자에게 제보하지 않고 버그를 의도적으로 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은 제재
를 받게 됩니다.
4. 고객은 운영자 혹은 개발자 등 당사 소속 직원임을 사칭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고객은 게임과 상관없는 상업적 광고를 게임이나 게시판에 홍보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고객은 게임 상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종 문의나 버그 혹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천상비 게시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7. 고객은 운영자의 상담, 협조 요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게임 내 문제로 피해를 본 경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게임 내에서 고객들이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어려운 일들과 게임 내의 문제점들을 찾아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 버그나 렉 현상으로 게임 데이터가 손실되었을 경우 복구되지 않으며 특이한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전 데이터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상황을 고려하여 본사의 책임이 큰 경우 부분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운영자는 게임 내 몬스터를 비롯하여 NPC가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하였을 경우나 고객의 게임진행에 방해요소가 작용한다고 판단을 할 경우, 필요에 따라 몬스터나 NPC를 제거할 수 있으며 게임진행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자는 게임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버그를 제보 받으며, 제보자와 버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버그 제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운영팀 자체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버그제보 이전에 보상 여부에 대해 문의 받은 경우, 해당 제보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단, 운영팀에서 버그제보에 대한 확인 후 보상여부를 먼저 제시 할 수는 있습니다.
4.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게임상의 캐릭터를 [소환/종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고객들의 캐릭터를 임의로 [소환/종료] 할 수 있습니다.
* 특정지역의 그래픽문제로 인하여 캐릭터 튕김 현상과 이동이 불가능하여 게임이 불가능한 경우.
* 비정상적인 플레이로 인하여 경고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일정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고객들의 게임을 방해하는 경우. (매크로 채팅 포함)
* 각종 비속어(욕설)를 사용하며 타인 혹은 다수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경우.
* 욕설신고에 의해 압류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 타 게임 및 사이트의 선전이나 기타 광고를 하는 경우.
* 버그 사용으로 신고가 접수 되었을 경우.
* 버그 사용자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캐릭터의 경우.
* 운영자 및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
* 게임 내에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시위를 하였을 경우.
* 아이템 회수 및 도용(분실) 조사로 인한 경우.
* 불법프로그램(자동사냥)을 사용하는 경우.
단. 게임 내에 유저가 접속하여 플레이를 하는 경우는 미리 언급한다. * 아이템분실 조사의 가해자로 판단되거나 기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 위의 사항을 비롯하여 운영자가 판단함에 있어 소환 및 종료가 필요한 경우

5. 운영자는 게임 요소 및 고객센터에 대한 안내는 하되, 게임 내에서 고객이 이루어야 할 목적성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6. 운영자는 고객의 캐릭터 관련 정보 및 고객의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운영자는 게임 내 플레이어에게 어떠한 특정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혹은 운영자가 주최하는 이벤트를 통해 지급되는 혜택은 제외됩니다. 8. 운영자는 게임 내 고객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규정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최대한 운영자가 개입하지 않고 고객들간의 합의로 해결되도록 하며, 운영자가 고객들의 분쟁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일관성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황을 판단하고 중재를 합니다. 중재 안을 제시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계정 및 캐릭터에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적발 시 운영자의 판단 하에 부분적으로 개입하거나 중재 및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게임상 바람직하지 않거나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각종표현 및 묘사행위 적발 시(경고/영구압류)
- 게임상의 음담패설 성적인 묘사 및 암시 할 경우
- 게임상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임상의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알리거나 확인 된 경우
- 부적절 한 내용이나 타인의 사생활 관련된 내용을 표현 할 경우
- 기타 부적절한 내용을 반복하여 표현 할 경우
- 이밖에 운영자가 확인하고 판단 시 제제 대상이 되야 하는 경우
* 다른 고객에 대한 허위 제보나 신고 행위 (경고/영구압류)
- 신고한 내용 확인 후 고의적인 허위신고임이 확인/판단 될 경우
- 신고에 대한 증거자료가 조작되어 운영 및 게임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영구압류
- 기타 신고에 대한 내용확인 시 악용 및 악의적인 정도가 크다고 판단 될 때
- 타 캐릭터 및 방파 등을 사칭하여 운영업무 및 게임진행에 혼란을 주는 경우
* GM 및 직원 대상으로 협박 혹은 욕설을 하는 행위 (경고/영구압류)
- 전음상담/각종 문의게시판/방문상담/전화상담 등 각종 상담서비스 포함
- 글 작성이 가능한 게시판이나 댓글 등 모든 내용 포함
* 다른 고객에게 GM 및 직원을 사칭하거나 사칭을 시도하는 행위 (경고/영구압류)
- 전음상담/각종 문의게시판/방문상담/전화상담 등 각종 상담서비스 포함
- 자유게시판/천상객잔 등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포함
- 게임 내 GM 및 직원 유사 캐릭터명 발견 시 캐릭터 삭제 및 압류조치 될 수 있음
* 다른 고객 혹은 특정 그룹에, 천상비 또는 GM 및 직원이 특정세력에게만 편향적이라는 등의 루머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경고/임시압류/영구압류) - GM 및 직원에 관련된 악성 내용을 유포 할 경우
- GM 및 직원에 관련된 개인정보 및 사생활등을 유포할 경우
- 운영자가 확인된 내용을 보고 판단 시 GM 및 직원에 대한 발언이 발언대상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 본인의 실명이 아닌 타인의 정보 및 허위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을 만드는 행위
- 명의도용이 명의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명의자 본인 인증 절차에 따라 계정 정보 확인 및 변경 진행
-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 절차를 통해 계정 삭제 진행

* 게임 내 아이템이나 계정의 양도 대가로 현물을 요구하거나, 현물을 사용해 게임 내 아이템이나 계정을 거래하는 모든 행위 * 게임 내 계정의 교환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
- 채팅, 채팅방, 방파명, 별호, 개인상점등 기타 확인되는 모든 행위 * 일반적인 금기어(욕설, 음담패설 등)를 사용하는 행위
- 욕설신고에 의한 경우 욕설신고 정책에 따라 처리
- 게임 내 제보 및 운영자가 확인이 된 경우 욕설 및 음담패설의 수위를 판단하여 경고에서 영구압류 까지 제제
* 게임 내 신고 기능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제보하는 등의 신고 오남용 행위
- 신고한 내용 확인 후 고의적인 허위신고임이 확인/판단 될 경우
- 신고에 대한 증거자료가 조작되어 운영 및 게임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영구압류
- 기타 신고에 대한 내용이 확인 시 악용 및 악의적인 정도가 크다고 판단 될 때
- 타 캐릭터 및 방파 등을 사칭하여 운영업무 및 게임진행에 혼란을 주는 경우
* 타인의 계정을 도용 혹은 게임 내 버그를 고의적으로 악용하거나, 게임의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을 주기 위한 방법을찾거나 이용하는 행위 - 아이템분실 처리 절차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
- 버그신고 처리 절차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
- 아이템분실 및 버그악용으로 인해 이득이 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임시압류/영구압류)
- 아이템분실 및 버그악용에 사용된 계정 및 관련계정 (임시압류/영구압류)
* 특정 국적,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 행위(1차 경고 / 2차 이상 영구압류)
* 매크로/스피드 핵 등의 게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영구압류)
* 불법 프로그램이나 파일 등을 포함한 홈페이지 주소 및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영구압류)
* 유언비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경고/ 영구압류)
* 게임 진행 방해 행위(경고/영구압류)
- 다리 및 입구 등 이동이 제한된 지역에서 길 막기 등으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
- 버그 악용 및 버그 사실 유포
- 기타 운영자 판단 시 게임 진행 방해가 되는 경우 제제 조치
* 운영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행위
- 아이템분실 조사로 인해 아이템회수 과정에서 협조 하지 않는 경우(경고/임시압류)
- 버그로 인한 조사에 협조 하지 않는 경우 (경고/임시압류)
- 사기 및 욕설등 지속적인 신고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해당 신고 처리에 따라 제재)
- 게임 진행 방해로 경고를 받은 경우(경고/영구압류)
- 캐릭터명 또는 방파명으로 인하여 운영진에게 경고를 받은 경우(경고/삭제 및 영구압류)
- 기타 운영업무 관련된 내용 요청 시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경고/임시압류/영구압류)
- 그 외 회사나 고객이 공유하는 통념상 비정상적이라 판단되는 행위
1. 회원 가입
- 천상비는 하나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등)로 3개의 계정 등록이 가능하며,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 확인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이용 및 게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시 실명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실명확인등록 센터 사이트에 방문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실명 확인을 받은 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실명확인등록 센터 -> www.namecheck.co.kr/per/nr1/pn100.asp
2. 회원 탈퇴
-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 탈퇴가 가능하며 회원 탈퇴 신청과 동시에 해당계정은 홈페이지 및 게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원탈퇴가 된 경우에 한하여 한 계정당 1회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단, 계정도용으로 인해 회원탈퇴가 된 경우 삭제된 시점에서 일주일 이내 복구신청 시 계정복구가 가능합니다. - 회원탈퇴 된 계정명으로는 차후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계정명으로는 가능)
- 회원탈퇴는 운영자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탈퇴로 인한 캐릭터 사용불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않습니다.
- 회원탈퇴 된 계정이 아이템분실조사에 의한 압류 대상일 경우 조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3. 계정 관리
- 천상비 운영팀은 사용자의 정보를 타 사용자에게 유출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입각하여 사용자의 정보는 보호됩니다.
단, 게임 내의 문제로 공공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계정 관리는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정의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정의 공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어 이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때 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캐릭터 이름에 관한 정책
- 캐릭터 이름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진의 삭제/정정/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버의 공식 운영자나 당사 소속직원 및 회사를 사칭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름
* 운영자의 캐릭터명과 유사하거나 타 고객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름
* 욕설 및 비어, 속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름
* 인종 및 성차별적(음란적)인 이름
* 특정 종교 및 집단을 표방 및 비하하는 이름
* 반사회적이거나 현행 국가 법령이 규정하는 사항에 저촉되는 이름
* 기타 제3자의 상표권, 저작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이름
* 게임 내 NPC 이름과 동일 한 이름
* 운영자가 판단했을 시 게임을 하는 이용자의 캐릭터명에 욕설 및 비방을 섞은 경우
* 별호, 방파명 등이 이 위의 사항들과 일치하는 경우
* 생성한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표기되는 경우
1. 계정 도용(아이템 분실) 처리 원칙
계정 도용(아이템 분실) 신고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자에게 → 계정도용 신고 게시판을 이용하여 신고 접수를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신 후 신고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천상비는 게임 데이터를 7일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1) 다음의 경우 계정 도용(아이템 분실) 신고가 되었다고 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 계정 도용 및 아이템이 분실된 날짜가 분실 일로부터 7일이 지났을 때.
- 아이템이 분실된 날짜가 분실 일로부터 7일이 지났을 때.
- 신고 시 날짜, 시간, 아이템(세부옵션) 등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때.
- 신고자와 해당 계정의 공유자가 존재 할 때.
- 신고자 계정이 피해 계정이 아닐 때. (타 계정으로 대리 신고할 때)
- 신고 내용과 자료확인 된 내용이 맞지 않아 조사진행이 불가능 할 때

2) 계정 도용(아이템 분실) 신고 조사에 따른 주의사항입니다.
- 신고 신청이 접수되어 조사가 완료된 후에 아이템 분실이 아닌, 현금거래 관련 및 허위신고로 판명 되면 방침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해자, 공범자 및 도용에 연관된 계정이 조사를 위해 임시로 압류 될 수 있습니다. - 도용과 연관되어 조사가 필요한 아이템의 경우, 타 캐릭터로 이동을 막기 위해 운영자가 임의로 회수 후 소지할 수 있습니다. - 계정 도용 처리는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정 도용 및 아이템 분실신고 처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재신고시 해당 계정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 계정을임시 압류 합니다.

3) 아이템 복구 기준 안내입니다.
- 렉 현상 및 회선장애, 데이터이전(백섭) 등 문제발생 원인을 규정할 수 없는 경우 복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상점 NPC에 판매된 아이템의 경우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모성 아이템(은전, 약초, 회복제 및 기타 소모 아이템)과 퀘스트 아이템의 경우 이미 소모된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단, 계정도용을 통해 포인트 아이템을 구입하여 포인트 소진한 경우 데이터 확인 시 복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혈객패널티를 통하여 습득한 아이템이 계정도용과 관련되었을 경우 강제회수 될 수 있습니다.
- 현금거래에 의한 피해는 천상비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상적으로 아이템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아이템손실은 복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떠한 상황이라도, 1차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아이템의 소유권을 포기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아이템의 복구는 불가능 합니다. * 아이템을 필드에 버린(드랍) 후 자연 소멸된 경우.
* 아이템을 필드에 버린(드랍) 후 타인이 습득해간 경우.
* 아이템을 다른 사용자에게 넘겨준 이후 발생되는 모든 경우.
* 아이템 거래 시 자의/타의를 포함하여 정상거래가 완료된 경우.
* 아이템을 개인 상점을 통하여 혹은 일반 상점에 판매를 한 경우.
* 아이템 개조진행 시 수치의 변동이 있거나 파기된 경우.
* 데이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계정도용 가해자의 압류 해지
- 계정도용으로 인해 가해자로 판단된 계정은 영구압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신고에 의해 압류된 계정은 신고자 본인 여부 확인 및 진정서를 받아 운영진 논의를 통해 압류 해지 여부를 결정 합니다. - 진정서는 신고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고 계정으로 운영자에게 → 계정도용 신고 게시판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있으며, 진정서 접수 시 가해 정도를 판단하며 해당 계정 및 관련 계정들의 확인된 수위가 지나칠 경우 압류 해지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로 인해 압류 해지가 되어도 당시 분실한 아이템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5) 도용 조사로 인한 압류
- 도용 조사를 완료 시 가해자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계정을 도용계정으로 영구 압류 합니다
- 도용 가해자의 판단은 운영팀의 데이터 조사를 근거로 진행 합니다.
- 도용에 연관된 계정의 경우 임시 압류가 되며 조사 완료 후 압류기간을 확정 합니다.
- 도용에 이용된 계정은 명의자의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기관련 처리 정책
1) 사기 신고
ㄱ. 거래에 의한 사기
모든 사항은 계정도용 처리 원칙과 동일하며 증거자료(스크린 샷)이 있을 경우에만 조사가 진행되며 신고 접수는 운영자에게 → 욕설신고 게시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신고 접수 후 조사 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 사려되면 신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거래창 및 거래창에 거래된 아이템이 찍혀있는 스크린샷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ㄴ. 유사 캐릭명을 이용한 사칭사기
- 욕설신고게시판을 통해 피해자와 사칭대상자가 함께 신고할 경우 조사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칭대상자란 사칭에 악용된 캐릭터이름의 대상 캐릭터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홍길동’과 ‘아무게’은 지인이며 ‘아무게’를 ‘아무계’ 라는 유사한 캐릭터로 만들어 사칭할 경우 사칭대상자는 ‘아무게’ 가 됩니다.
※ 사기신고 조사에 의해 제제가 된 캐릭터는 압류가 해지 되지 않습니다.
※ 사기신고의 경우 아이템 분실 신고와 동일하게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간이 지난 사기 신고의 경우   처리 받지 못합니다.

2) 사기 유형별 제재
- 거래 금액 및 물품을 속여 이득을 취할 경우 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 됩니다.
- 개인상점 판매 시 상점제목과 판매물품을 속여 이득을 취할 경우 신고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타인의 아이템을 빌려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 신고절차에 따라 처리 됩니다.
- 개인상점 메시지와 실제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아이템의 아이콘 모양이 유사한 점을 악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시도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자의 판단 하에 사기 행위로 확인 될 경우 제제될 수 있습니다. ※ 사기신고를 악용하거나 허위 신고 시 관련계정은 영구 압류 됩니다.

3) 사기 신고 철회
- 사기 사건으로 신고되어 처리된 내용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고 계정으로 운영자에게 → 계정도용 신고 게시판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진정서 접수 시 운영팀 내부 논의 후 석방여부가 결정 됩니다. - 사기신고가 철회 될 경우 처리불가가 되며 피해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처리완료된 사기신고 가해자는 압류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4) 지속적인 사기
- 지속적으로 사기건에 대한 신고가 5번 이상 들어올 경우 해당 캐릭터에게 경고를 준다
- 경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기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사기신고 2차와 동일하게 처벌(영구압류)

3. 욕설신고 처리 정책
천상비는 매너 플레이를 강조하여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적인 단어는 아니나 욕설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그래픽이나 기타 욕설로 오인 할 수 있는 채팅 용어 모두를 포함하여 욕설이라 지칭합니다.
- 게임 내 욕설의 경우 홈페이지 신고서비스를 통해 접수를 합니다.
- 욕설 신고를 통해 신고 당한 계정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욕설과 성적 욕설
* 위의 욕설을 사물에 빗대어 하는 경우
* 어휘를 수정하여 교묘하게 발음되게 하는 경우
* 이외에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욕설의 수위가 지나친 경우
- 욕설신고 시 첨부파일의 경우 반드시 스크린샷이 저장되는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 욕설신고 시 스크린샷의 경우 2일이 경과하지 않은 파일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단, 스크린샷을 조작하여 허위신고를 할 경우 지나침의 정도에 따라 해당계정에 제제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상습적인 욕설로 욕설을 유도한(쌍방욕설)경우 운영자 판단 하에 처리 또는 제제가 됩니다.
* 기준에 미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 같은 욕설자가 5번 이상 각각 서로 다른 명의자의 계정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올 경우 부모님 욕설 또는 성적인 욕설이 아니더라도 해당 캐릭터에게 경고를 준다. - 경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욕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욕설 1차와 동일하게 처벌
4. 버그신고 처리 정책
- 게임 내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버그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를 합니다.
- 버그에 의한 아이템 피해보상은 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효력을 발휘하며 7일 이후의 신청은 처리 되지 않습니다. 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버그 또는 게임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버그 등은 제외됩니다. - 버그 신고 후 버그 포상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 차등적 상품을 지급하게 됩니다.

* 게임 내 심각한 문제를 발생 시키거나 게임 진행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버그를 신고한 경우
☞ 천상통보 1000개.
* 불법 프로그램 첨부와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신고했을 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게임 내 진행에 불편 및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천상통보 500개.
* 게임 내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시키지는 않지만 진행에 혼란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천상통보 300개.
* 이미 신고된 버그 내용이지만 이전 신고 내용과 비교했을 때 신고 내용을 성의 있고 자세하게 신고해 준 경우(운영자가 판단하였을 시) ☞ 천상통보 100개.
홈페이지의 각종 게시판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작성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해당 이용자의 접속 제한, 회원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회 질서나 기타 미풍양속에 위배 되는 글
- 특정 인물 혹인 특정 단체 등을 암시하거나 지칭하여 대상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글 (게시물삭제/임시압류/ 영구압류) - 불건전한 사상 유포 및 특정 종교를 비방 혹은 광고하는 글(게시물삭제) * 욕설 및 음담패설이 포함된 글
- 욕설, 노골적인 성 묘사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욕설이나 욕설과 유사한 언어를 교묘하게 변형하여 표기한 글이 포함될 경우 (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이외에 GM의 판단에 따라 욕설 수위가 지나친 경우(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동일한 글의 내용을 반복하여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 (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특정 혹은 불특정 대상에 대한 비방을 내포한 내용의 글
- 폭로, 비방 등 타인(인종,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불특정 인물에게 인신모독 , 모함 등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명예 손상이나 권리를 침해해는 경우 (게시물삭제/ 임시압류/영구압류) * 버그 및 불법 프로그램 제작, 공유, 배포와 관련된 내용의 글
- 게임 및 시스템에 악 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 등의 사용을 권장하는 글 (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게임 내 버그를 유포하거나 이를 버그사용을 권장하는 글(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계정 교환/공유 및 거래와 관련된 성격의 글
-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정/아이템 등의 공유 및 교환에 관련된 글(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현금 거래를 유도하거나 목적성을 띄는 글(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저작권 침해 및 이와 유사한 행위
- 회사의 저작권 혹은 제 3자의 상표 및 저작권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내용(게시물삭제) * 상업성이나 홍보성 성격이 짙은 글
- 광고 및 홍보성 글이 포함된 글(게시물삭제)
- 영리를 목적한 게시물(게시물삭제)
-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글(게시물삭제)
*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도배성 글
- 내용이 같거나 같은 내용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운영자 및 직원을 사칭 하는 행위의 글
- 운영자 및 직원등을 사칭하여 타인에게 혼란 및 피해를 주는 글(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운영자 및 직원의친분을 사칭하여 타인에게 혼란 및 피해를 주는 글 (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악의적인 의도의 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에게 혼동을 주는 글
- 특정 혹은 불특정 대상의 허위 사실을 유포 하는 글(게시물삭제/ 경고 /영구압류)
- 악의적인 의도의 내용이 포함된 글(게시물삭제 /경고 /영구압류)
* 기타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글
* 불건전한 캐릭터 이름을 사용한 경우
- 욕설을 포함한 캐릭명(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욕설의 어휘를 교묘하게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캐릭명(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캐릭터 이름이 불건전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타 캐릭터 및 방파명 등을 사칭한 경우 (게시물삭제/임시압류/영구압류)
- 타 캐릭명을 사칭하여 타인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글
- 타 캐릭명을 사칭하여 타인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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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캐릭터 혹은 운영자를 사칭하여 타인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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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게시물 및 첨부물이 부적절하다 판단되는 경우
게임 관련 문의와 버그, 건의 사항에 대한 상담은 홈페이지 문의하기 게시판과 이메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 운영되며 복잡한 사안일 경우, 홈페이지 및 메일 상담으로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은 사안별 처리 기간에 준합니다.

1. 상담 가능시간
- 문의하기 : 24시간 이내 답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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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문의 및 신고 시 내용에 따라 조사 후 답변 및 처리가 되며, 조사시간에 따라 답변 및 처리 시간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고객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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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이용자라 함은 운영정책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위반 사항에 준하는 행위를 행한 자로 게임의 정상적이고 공평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특정 또는 불특정 대상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행한 자를 말합니다.

1. 불량이용자 제재는 기준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 합니다.
2. 제재 항목이 동일하거나 다른 항목과 중첩되는 경우 가중 처벌이 됩니다.
3. 운영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중대성을 가진 불량 행위도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관련

유 형 1차 제재 2차 제재 3차 제재
욕설/비방/음담패설
(문의 및 모든 게시판)
3일 압류 15일 압류 영구 압류
게시판 도배 경고 15일 압류 영구 압류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 신고
경고 영구 압류
회사/GM/직원사칭
및 이미지 손상
경고 영구 압류
(타인/회사 피해확인 시 경고 없이 영구압류)
불법 프로그램 유포
및 사용
영구압류
상업/영리성 목적 글 영구 압류


2) 게임 관련

유 형 1차 제재 2차 제재 3차 제재
욕설/비방/음담패설/기타
(게임내 모든활동중)
영구 압류
욕설/음담패설/기타
(게임 내 모든 활동)
3일 압류 15일 압류 영구 압류
계정 도용 영구 압류 (도용 연관 계정 조사를 위한 임시 압류)
사칭사기 경고 영구압류 (피해 발생 시 1차 영구압류)
거래사기
(개인상점, 일반거래포함)
경고 영구 압류 (피해 발생 시 1차 영구압류)
게임 이동 방해 경고/소환 3일 압류 영구 압류
게임 진행 방해 경고/소환 3일 압류 영구 압류
불건전 캐릭터명 경고/소환 3일 압류 영구 압류
도배/광고성 글 경고 15일 압류 영구압류
(도배 및 광고가 지속될 경우
관련계정 모두 재제)
버그 악용 영구 압류
회사/GM/직원 사칭
및 이미지 손상
경고 영구 압류
상업/영리목적 행위 경고 영구 압류